외국국적동포 신분이나 한국입국 후 자신소유의 주택을 국내거소지로 두고 8년간 계속하여 거주(현재 모친 동거봉양 중)하고 있는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5.09.02
요 지
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, 직업,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, 신청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서면-2019-국제세원-3824, 2019.11.19.,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633, 2009.01.01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-2019-국제세원-3824, 2019.11.19.
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, 직업,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,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.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며,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입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633, 2009.01.01.
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,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,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,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`95년
:
과천시 소재
A주택 취득
(거주용 주택)
⇨
`98년
:
미국이민
⇨
`17년
:
한국입국
후 A주택에서
현재까지 계속 거주
중(8년간)
2. 질의내용
○
외국국적동포 신분이나 한국입국 후 자신소유의 주택을 국내거소지로 두고 8년간 계속하여
거주(현재 모친 동거봉양 중)하고 있는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1조의2
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
"거주자"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(居所)를 둔 개인
2. "비거주자"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
【주소와 거소의 판정】
①
「소득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
에서
생계를
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
객관적
사실에 따라 판정한다.
②
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
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
아니한 장소로 한다.
③
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
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.
1.
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
가진 때
2.
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,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
비추어
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
④
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
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
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
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
것으로 본다.
⑤
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
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
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
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,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
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】
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.
1. 국내에 주소를 둔 날
2.
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
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
3.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
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.
1.
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
2.
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
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